2026.07.2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시·도지사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 요건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에게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 부여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도 관할 구역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지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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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
변경 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역 범위와 관계없이 협의·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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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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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별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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