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지만,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직접 관할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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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거나 해제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 일부를 직접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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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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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와 시험 운행을 돕기 위해 특별한 규제 완화(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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