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더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의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 확대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범운행지구를 결정하지만,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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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신속한 대응
발의 의원들은 기존 방식보다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더 효율적으로 돕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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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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