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원개발사업자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전기사업법」에 새롭게 도입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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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시행해요.
변경 후
전원개발사업은 (…현행과 같음…)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현행과 같음…) 가 시행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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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원개발사업
발전소나 송전망 같은 전력 생산 및 공급을 위한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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