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원개발사업자에 새 유형 추가
지금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만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를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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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시행해요.
변경 후
허가를 받은 사업자 목록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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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원개발사업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와 이를 잇는 송전 설비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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