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발의 ·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함께 쓰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짓는 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에게 사업자 지위 부여
해상풍력·태양광 등 여러 발전사업자가 함께 쓰는 송전·배전 등 접속설비(공동접속설비)를 짓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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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시행해요.
변경 후
사업자 목록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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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원개발사업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등 전력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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