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기술원이 담당하는 무인항공(드론 등) 안전 사업을 법에 명시하고, 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인항공 분야 사업을 법에 명확히 규정
항공안전기술원이 그동안 실적을 쌓아온 드론 등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증진·활성화 관련 사업을 기술원의 고유 사업으로 법률에 명시해요. 이를 통해 유인항공기뿐 아니라 무인항공기까지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사업) 제2호
변경 전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 및 「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증명, 승인, 인증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변경 후
기존 목록에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이 추가되어 관련 인증, 검사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항공교통(UAM)
도심 상공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미래형 항공교통 수단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