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항공안전기술원의 사업에 무인항공 분야 안전증진 사업과 시험비행 허가·검사 업무를 명시하고, 재원에 차입금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무인항공 분야 사업 명시
드론 같은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항공사업법」 제69조의2)을 항공안전기술원의 사업으로 법에 분명히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분야가 기술원이 오래 전문성을 쌓아 온 핵심 영역인데도 법률상 고유사업으로 적혀 있지 않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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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 및 「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증명, 승인, 인증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변경 후
제108조제1항, 제124조 등 일부 조문이 이 호에서 빠지고, 해당 업무는 제2호의2로 옮겨져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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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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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안전기술원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시험, 인증, 분석 등을 맡는 전문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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