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공안전기술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차입금 근거 신설
항공안전기술원이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면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법적 근거(제13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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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한다고 규정
변경 후
'출연금과 수입금'이라는 표현이 '재원'으로 바뀌어요. 차입금 등 다른 조달 방법도 포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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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 기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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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안전기술원
항공안전 전문인력 양성,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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