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보이스피싱 공범을 제보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형을 감경·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보이스피싱 공범 제보하면 형벌 감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수사나 재판 중에 다른 공범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증언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범인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도움이 되는 제보를 하면 자신의 형을 줄여주거나 아예 면제해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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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해 공범을 제보하거나 자료를 제출해도 형을 감면해 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증언, 자료제출, 범인검거·범죄수익 제보를 한 사람은 자신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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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화, 문자, 인터넷 등을 이용해 사람을 속여 돈을 빼앗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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