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발의 ·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한 가담자의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 도입
수사·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이나 증언, 자료 제출, 범인 검거나 범죄수익에 대한 제보를 한 사람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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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형벌 등의 감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 자료 제출, 범인검거·범죄수익 제보를 한 제15조의2 위반자 등에 대해 법원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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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여 돈을 빼앗는 범죄로,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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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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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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