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같은 사건의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하면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협조하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어요
수사·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이나 증언, 자료 제출, 범인 검거나 범죄수익에 관한 제보를 한 사람은 자기 범죄로 처벌받을 때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형벌 등의 감면)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제15조의2의 죄 등을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증언·자료제출이나 범인검거·범죄수익 제보와 관련해 처벌받는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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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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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문자,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여 돈을 빼앗는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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