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해 기존에 모은 개인정보를 일정 요건과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위험 평가와 사후 관리·감독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개발에 기존 개인정보 활용 허용
익명·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어렵고,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공익 등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으면, 이미 적법하게 모은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인공지능 개발에 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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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9호를 신설해 '인공지능기술'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기술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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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에서 쓰는 인공지능 관련 용어의 뜻을 새로 정해요.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이 늘어나요.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를 담은 절과 이용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을 계속 살펴볼 수 있게 돼요.
요건을 어기면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할 수 있게 돼요.
특례에 따라 이용할 때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조문에서 인공지능기술 표현이 정리돼요.
시행일과 준비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인정보처리자와 보호위원회 모두 새 제도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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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명처리
이름 등 개인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지우거나 바꿔서,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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