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적법하게 모은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 밖으로 쓸 수 있게 하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사후 관리·감독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AI 개발을 위한 목적 외 처리 허용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성능 개선 포함)에 쓸 수 있어요. 익명·가명 처리로는 개발이 어려울 것, 대통령령 기준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공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 목적이고 정보주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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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절(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변경 전
현행법에는 이 절이 없어요.
변경 후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다루는 절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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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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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개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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