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발의 ·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필요한 안전장치와 관리·감독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AI 기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 허용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할 때, 원래 수집 목적과 다르더라도 특정 요건(가명 처리의 어려움, 안전 조치 마련, 공익적 목적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절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절이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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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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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명 또는 가명
개인정보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것을 '익명',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하는 것을 '가명'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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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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