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재해로 다친 사람을 전문적으로 진단·치료·재활할 수 있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기능을 맡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기능 신설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목록에 방사선 상해자나 상해 우려자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운영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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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제10호 신설
변경 전
의학원의 사업은 방사선 의학 이용, 연구·기술개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분배,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 전문인력 양성 등 10개 호로 규정되어 있었고, 방사선 상해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 기능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운영과 이와 관련한 연구·기술개발이 새로운 제10호로 추가되고, 기존 제10호(암병원 등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는 제11호로 순서만 옮겨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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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 의학 연구와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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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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