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방사선 사고나 업무 중 노출로 다친 분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설립 근거 마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나 업무 중 노출으로 인한 상해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며 재활을 돕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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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변경 전
기존에는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포함하여 의학원이 수행하는 사업 목록에 명시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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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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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사선상해
방사선에 노출되어 신체나 세포가 손상을 입어 발생하는 상처나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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