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한국원자력의학원이 하는 일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운영을 넣어, 방사선 사고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선 상해 전문 치료 기능 명시
발의 의원들은 방사선 화상이나 내부피폭 같은 특수 상해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체계가 사실상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진단·치료·재활과 장기 추적관리를 맡는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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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그 밖에 암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변경 후
'암병원' 뒤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이 추가되고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암병원 등과 함께 방사선상해 치료병원도 의학원의 사업으로 명시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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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을 의학에 이용하는 연구와 진료를 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에서는 '의학원'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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