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우수 연구팀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며 기술료 관리를 강화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이에요
부정행위 제재 대폭 강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제재부가금 한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에서 30배로 크게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
변경 전
국가안보, 국제협정, 법령 지정, 긴급 상황, 공모 실익 없음 등 5가지 경우에만 공모 없이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우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기관이나 그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가 후속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도 공모 없이 선정할 수 있도록 6번째 사유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용어 정의와 전문기관 지정 근거에 새로운 조문이 추가돼요.
연구개발과제와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 더 다양해지고 정교해져요.
기술료 사용 범위와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이 새롭게 마련돼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대응이 더 강화돼요.
시행일 및 적용 확인 필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경과규정은 제시된 부칙에 나오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부가금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나 기관에게 벌금처럼 추가로 부과하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