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는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협회의 업무로 자율심의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특히 현재 SNS나 대부중개플랫폼 등의 온라인 대부광고를 통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고, 또한 등록 대부업체나 중개업체라 할지라도 온라인상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현행 자율심의 체계만으로는 시시각각 변하는 온라인상의 불법 변종 광고를 적시에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를 통해 심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광고에 대하여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 광고의 신고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광고 심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제12조의2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의4(광고의 심의)
제9조의4(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제9조의6(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제9조의8(차별금지)
제9조의9(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12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제19조(벌칙)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