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부업 광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협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 광고에는 시정·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하며, 불법 광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부광고 사전 심의 의무화
대부업자등이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대부광고를 하려면 미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해요. 지금까지는 시행령에서만 협회가 자율적으로 심의하도록 했는데,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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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신설)
변경 전
대부광고에 대한 심의는 시행령에서 협회의 업무로만 정해져 있었고, 별도의 강제 권한은 법률에 없었어요.
변경 후
대부업자등은 신문·방송·정보통신망 등으로 대부광고를 하려면 미리 협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협회는 위반 광고에 시정·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기별 심의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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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부업 광고를 미리 심의받게 하는 새로운 제도를 소개해요.
앞에 새 조문이 생기면서 뒤 조문들의 번호만 하나씩 뒤로 밀렸어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조문 번호가 바뀌면서 벌칙과 과태료 규정도 참조 번호가 함께 정리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새로 생기는 광고 심의 규정(제9조의4)은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광고부터, 포상금 규정(제12조의2제3항)은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 광고나 신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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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자등
대부업을 하는 사람과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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