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오염토양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등에게 토지 가액의 2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화명령 안 지키면 이행강제금 부과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와 시설 설치자에게 토지 가액의 25%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새로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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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정화 조치명령(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을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없으면 표준지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부과 30일 전 사전 통지, 부과 시 문서 명시, 매년 2회 범위 반복 부과(최대 2년) 등의 절차도 함께 신설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행강제금 제도는 법 시행 이후에 정화 조치명령이 내려진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이미 내려진 명령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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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행정청이 정한 의무(여기서는 오염토양 정화)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벌금과 달리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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