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어길 경우, 벌금보다 높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의 감정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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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화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부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이행강제금은 단순히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가치(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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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양오염도검사
토양이 오염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토양 속에 포함된 유해 물질의 양이나 농도를 측정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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