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실질적인 정화 조치를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정화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오염토양 정화비용의 25%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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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화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오염토양 정화비용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략)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행강제금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내려진 정화조치 명령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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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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