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세계 각국의 기술혁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ㆍ중국ㆍ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특허ㆍ저작권ㆍ기술사업화ㆍ국제분쟁해결 기능을 연계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기존 특허청을 차관급 기관인 지식재산처로 승격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지식재산 관련 기능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특허 등 우수한 기술성과에 비해 사업화ㆍ투자ㆍ국제분쟁 대응 역량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 사무기구를 지식재산처 소속 상설조직으로 개편하며,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산업ㆍ사업화 중심국가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제25조의2(지식재산클러스터 지정ㆍ해제)
제25조의3(지식재산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의4(지식재산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 등의 지원)
제25조의5(지식재산클러스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