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된 데 이어, 지식재산 관련 기관을 모은 '지식재산클러스터'를 지정·지원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식재산클러스터 제도 신설
특허·저작권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등을 한데 모아 연계하는 '지식재산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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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제6호
변경 전
현재는 '지식재산클러스터'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과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들을 연계해 조성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지식재산클러스터'라고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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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식재산클러스터라는 새로운 개념과 근거가 마련돼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과 조직이 조금씩 보완돼요.
국가 지식재산 계획에도 클러스터 내용이 포함돼요.
지식재산클러스터를 어떻게 지정하고 계획을 세우는지 정해져요.
클러스터에 들어온 기관을 돕는 다양한 지원책이 생겨요.
공무원으로 보는 대상 범위가 넓어져요.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지식재산클러스터 지정이나 전담기관 지정 같은 새 제도는 시행일 이후부터 실제로 시작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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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클러스터
특허·저작권 등 지식재산을 만들고 보호하고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을 한 지역에 모아 연계시킨 구역을 말해요.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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