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협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를 5년 더 연장하고, 규제가 적용되는 조합의 자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 5년 추가 연장
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 퇴직연금 보험상품을 못 팔거나 보험계약 대리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의 종료 시점을 2027년 3월 1일에서 2032년 3월 1일로 5년 늦춰요. 발의 의원들은 특례가 갑자기 끝나면 조합 경영이 나빠지고 조합원·농업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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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5조제1항
변경 전
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은 설립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
변경 후
판매 제한 기간을 2032년 3월 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관련 근거 조항을 제29조제2항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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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부칙에 따라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국회 통과 및 공포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시행 시점은 공포일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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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카슈랑스
은행이나 농협 같은 금융기관 창구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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