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농협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를 적용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올리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에요.
규제 적용 자산총액 기준 상향
농협생명보험이나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판매비중 제한을 받는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이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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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변경 전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은 각각 해당 조합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변경 후
자산총액 기준만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바뀌고, 나머지 판매비중 제한 규정(현재 100분의 25 등 각 호의 비율)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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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조합 등 금융기관이 보험 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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