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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100분의 20과 100분의 30으로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가임기 부부가 겪는 대표적 사회문제 중 하나로서 그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여 출산 필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가임기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