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발의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30%에서 100%로 크게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기본공제대상자 중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을 현재보다 훨씬 높은 100%로 올려요. 원래는 지출한 의료비의 20%만 세금에서 빠졌는데, 앞으로는 지출한 금액 전부를 세금에서 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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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원칙적으로 15%이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로 상향 적용됨
변경 후
일반 의료비 공제율(15%)은 그대로 두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제3호·제4호)의 공제율을 100%로 상향함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공제율은 법 시행 이후 지급한 의료비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이미 지출한 의료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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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공제율이 높을수록 실제로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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