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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결혼식ㆍ장례식ㆍ각종행사에서 단기간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폐기되어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라는 이중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조화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1회용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