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플라스틱 조화의 1회용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권고·지도할 수 있게 하고, 친환경 조화 제조·판매나 조화 회수·재활용 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플라스틱 조화 사용 억제 권고·지도 신설
정부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플라스틱 조화가 1회용으로 쓰이고 버려지는 것을 억제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플라스틱을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꽃장식 제품(플라스틱 조화)이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1회용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나 행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담겨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플라스틱 조화
개정안에서 새로 정의하는 말로, 플라스틱을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꽃장식 제품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