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안전관리자·사업자 책임과 경찰의 운행허가·통제 권한을 새로 규정하는 법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법 제정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한 「도로교통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을 새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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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전자의 정의 (안 제2조)
변경 전
지금은 「도로교통법」상 사람인 운전자를 중심으로 조작의무와 사고조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운전장치를 조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운전자로 정하되,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전이 이루어지는 완전자율주행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시스템 사용자를 운전자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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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확인 필요
부칙이 없어서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운행 중인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는지는 이번 자료로는 알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전까지는 관련 시행령이나 하위 법령을 통해 세부 사항이 추가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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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완전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가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전의 전부가 이루어지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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