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발생되고 있고, 오히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이중으로 교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