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새로 만들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민원 대응·법률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 신설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을 전담하는 기구가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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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교육활동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새로 만들어요. 이 기구는 시행계획 이행평가, 실태조사 환류,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교원 보호조치·법률지원, 조치결과 모니터링, 학교·교원 관련 민원 대응 등의 업무를 맡게 돼요. 세부 구성·운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전담기구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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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이나 학부모 등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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