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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추진, 운영, 주민참여, 재생에너지시설 설치ㆍ운영, 지역 중간지원조직 설립ㆍ운영, 계통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다. 사업의 지정, 수익의 사용,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3조의2(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추진)
제23조의3(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지원)
제23조의4(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지정)
제23조의5(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수익의 사용 및 환원)
제23조의6(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평가 및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