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마을공동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하고 그 수익을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에 쓸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마을공동체와 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 정의 신설
마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만든 협의체나 법인인 '농어촌마을공동체'와, 이 공동체가 재생에너지 설비 운영에 참여해 얻은 수익을 주민 소득 증대나 지역공동사업에 쓰는 '농어촌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등 등 6개 용어만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농어촌마을공동체'(제7호)와 '농어촌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제8호) 정의가 새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마을공동체
농어촌 마을 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협의체나 법인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