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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화약류의 제조ㆍ사용ㆍ저장 및 폐기 등 주요 공정에 대하여 엄격한 허가 및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방산 및 정밀화학 제조업체의 세척공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화약류를 취급한 용기나 배관, 생산설비 등에 잔류하는 화약류 성분을 제거ㆍ세척하고 유지ㆍ보수하는 일련의 관리 공정은 현행법상 규제 대상인 ‘폐기’나 ‘제조’의 개념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화약류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화약류 잔류물이 포함된 설비 및 장비에서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 공정을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의 기술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잔류 화약류 취급 과정에서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화약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화약류의 세척)
제73조(벌칙)
제7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