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화약류를 다룬 설비를 세척할 때도 경찰서에 신고하고 안전 기준을 지키도록 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였던 세척 공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화약류 세척 공정 신고 의무 신설
화약류를 취급한 용기, 배관, 설비 등에서 잔류 화약류를 제거하는 세척 작업을 할 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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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화약류의 세척)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화약류 세척 공정에 대해 규정이 없어요. 잔류 화약류를 제거하는 세척 작업이 '폐기'나 '제조'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변경 후
화약류를 세척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제조업자가 제조소 안에서 자체적으로 세척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세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 기준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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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화약류 세척을 하는 업체들은 시행 전에 신고 절차와 세척 기술 기준을 미리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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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공품
화약이나 폭약을 이용해 만든 물건(공작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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