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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경쟁입찰 시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 기준과 관련하여 하위 법령에서 감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1건의 사고만으로도 사실상 입찰 자격이 상실되는 수준의 강력한 감점을 받을 수 있어 비례성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사전심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한편, 사전심사 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심사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계약의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