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발의 ·
공공입찰 사전심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를 무조건 감점하지 않고, 책임 정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대재해 심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
국가와 계약하는 입찰에서 사전심사를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감점 기준이 하위 법령에만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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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경쟁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중대재해 관련 심사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사전심사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항을 심사할 때는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 업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추가돼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에 새로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진행된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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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관서의 장
정부 부처나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자를 말해요.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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