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범위와 노동쟁의(파업) 대상을 좁히고,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없애는 노조법 개정안이에요.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기준이 좁아져요
지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만 인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사용자의 정의)
변경 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봄
변경 후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사용자로 봄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노동쟁의나 단체교섭, 소송 등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경과규정은 제시된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
법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업주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을 뜻해요. 원청업체가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이 있으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