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발의 ·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기업까지 사용자로 인정하고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했던 '노란봉투법'의 범위를,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 모두 다시 좁히려는 법안이에요.
사용자 범위를 다시 좁힘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사용자로 인정되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주와 동일시할 만큼 권한·책임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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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사용자의 정의)
변경 전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봐요.
변경 후
그중에서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해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사용자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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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6년 7월 10일 시행
이 법은 2026년 7월 10일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노동쟁의나 소송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이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 시행 이후 사건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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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
법적으로 노동조합과 교섭하거나 쟁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을 말해요. 원래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 등을 뜻하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원청기업처럼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곳도 포함될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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