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사용자의 경영권 보호와 노동쟁의 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사용자 개념의 구체화
발의 의원들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명확히 규정하여, 경영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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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변경 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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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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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
사업주나 경영담당자처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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