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개정해, 수사 대상과 인력을 늘리고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며 다른 특검과 기록을 공유하도록 한 법안이에요
수사 대상 확대
공무원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로 감사를 방해·지연하는 행위를 수사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고, 관련 사건 범위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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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5호(수사대상)
변경 전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비호한 의혹 사건
변경 후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을 통해 수사 및 감사를 방해·지연하는 등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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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수사를 지원하는 인력의 규모와 배치 방식을 다루고 있어요.
수사 기간과 정보 공유 등 실무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도 개정된 내용(수사대상, 직무범위와 권한,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 의무, 수사기간, 다른 특검과의 관계 등)을 그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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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특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별도로 임명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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