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특별검사의 권한과 지원 인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범위 확대 및 명확화
공무원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수사 및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사건에서 범인도피죄를 명시하여 수사의 빈틈을 채우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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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변경 전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변경 후
수사 및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지연·은폐·비호하거나 등의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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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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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유지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과 다투며 재판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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