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고, 임기 종료 후에도 재판 대응을 이어갈 '공소검사' 제도를 새로 만들며, 다른 특검들과의 협의·자료공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소검사 제도 신설
특검의 임기가 끝나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재판 대응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소검사'라는 새 직위를 만들었어요. 특검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5일 안에 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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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검사가 요청할 수 있는 파견검사는 1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130명 이내로 제한
변경 후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수 상한을 150명으로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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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되는 날 바로 효력이 생겨요. 이미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도 곧바로 적용될 수 있어서, 시행 시점에 진행 중인 사건 처리에 혼선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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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특검)
국회가 특별히 정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기소하도록 임명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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