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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농협조합은 현행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보전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서 사실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추가 투자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축산업 발전, 지역환경 보호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25조제1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