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협조합 운영시설도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농협조합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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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변경 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표현이 보완돼요(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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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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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농협조합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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