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발의 ·
다수 소비자가 같은 사업자로부터 동시에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내고 피해자들은 간단한 절차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2단계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소비자단체 등이 먼저 사업자의 책임 유무를 확인하는 '책임확인소송'을 내고, 책임이 인정되면 개별 피해자들이 간소화된 채권신고 절차로 손해배상을 받는 채권확정절차로 이어지는 2단계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임확인소송 제도(안 제2조, 제3조)
변경 전
지금은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사업자를 상대로 대표로 책임 유무를 확인하는 집단소송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소비자기본법상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이 사업자를 상대로 공통 책임 유무를 확인하는 소송을 낼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지가 이번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칙이 추가로 정해질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임확인소송
사업자가 다수 소비자에게 공통으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받는 소송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